성남시 수정구, 위례지역 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확정 · 시행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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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 수정구는 '위례지역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고시변경을 관철시켜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위례지구는 타지역보다 광고물 설치기준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가로형 간판의 경우 모든 권역에 1층 이하만 설치가 가능했고, 돌출간판의 경우 상업권역에 한해 2~5층 사이에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고층상가가 밀집한 성남·위례지역은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상점 업소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구에서는 이를 시행한 LH본사 및 국토부에 1년여간 끊임없는 건의와 개선을 요청해 지난 6월30일 위례지역 간판설치 완화 고시변경안을 최종 결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완화된 가로형 간판 설치기준은 일반지역(단독주택 등)의 경우 1층 이하로 변동이 없고 아파트지역 상가의 경우 2층 이하로, 상업권역(대형상가)의 경우 3층 이하까지 설치 가능토록 완화됐다.


다만 간판 글자크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의 경우 45cm, 수정구의 경우 60cm였던 것을 45cm로 통일하기로 했다.

돌출 간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상업권역에 한해 2~5층 소규모(80×70cm)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번 위례지구 간판설치 기준완화에 따라 상가 업소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구는 이를 계기로 상가 관리소 및 이해 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불법간판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강력히 정비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수정구청 광고물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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