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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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이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구는 이달에 11만4700여건, 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4.6% 증가한 189억9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납부는 전국은행과 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에서 가능하다.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전용(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한편 구는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송달받아 기한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000원, 30만원 미만이면 500원이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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