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1만6980건 1526억원으로 정하고, 오는 16~31일 납기일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주택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13일 구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2016년 1376억원보다 150억원(10.9%↑)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강남권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열기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5.22% 상승, 공동주택가격 10.05% 상승과 201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문화예술, 학술연구, 장학단체, 박물관, 미술관 등은 산출된 재산세 감면세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경우 감면세액에 15%(최소납부세 적용)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구는 다양하고 납부하기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은행 현금인출기(CD)를 이용한 고지서 없이 납부 방법ㆍ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한 납부, ARS 세금 자동납부 시스템 납부 등) 안내문을 재산세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했으며,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옥외전광판·LED전자 현수막·아파트 미디어보드·인터넷방송·금융기관·페이스북 등 여러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주민이 납부기간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고지서 분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주민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고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남현종 구 세무1과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주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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