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8억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0 1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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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356건 58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600만원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 액 증가(㎡당 66만원→67만원), 개별주택가격 2.44% 상승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누리집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여러분께서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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