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홀수 연도에는 이용업, 미용업을 짝수 연도에는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으로 격년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짝수 연도로 세부 평가 대상은 ▲이용업 115개소 ▲미용업(일반) 662개소 ▲미용업(피부) 125개소 ▲미용업(손톱, 발톱) 60개소 ▲미용업(화장, 분장) 2개소 ▲미용업(종합) 9개소이다.
평가 항목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해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항목과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세분화해 이뤄진다.
평가는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평가반으로 구성해 업소를 방문,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중위생을 유지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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