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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대상자는 2017년 7월 1일 현재, 고양시 덕양구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 중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씩이며, 직원의 보건, 후생 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전용휴게실 등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 된다.
신고는 구청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이번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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