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히는 '논고'를 거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원 전 원장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날 변론이 끝나면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8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통상 결심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한다.
지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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