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등록 불법 금융투자연구소를 설립하고 186명의 투자자들로 약 72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A 씨(58, 남)를 검거해 5일 구속했다.
A 씨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할 수 없고 원금보장 및 이자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A 씨 아내 B 씨(57, 여)도 도와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주식·펀드 등 불법 금융투자업을 하던 중 계속된 투자 손실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약정 이자(투자금의 3%)를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 속칭 ‘이자 돌려막기’를 했다.
2016년에 이르러서는 이자 돌려막기에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며 거짓말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투자금을 유치했다.
2016년 4월부터는 이자 지급마저 중단해야 할 정도로 투자 손실이 커졌음에도 이를 숨긴 채 계속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처럼 ‘고수익·원금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수익모델·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투자를 받는 각종 수법의 사기 범행 근절에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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