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방문 신고하면 되며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가 추가 부담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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