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사용 여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시건 장치 유무(마약:이중 잠금장치ㆍ향정:잠금장치) ▲저장시설 주 1회 이상 점검부 작성 비치 여부 ▲유효기관 경과한 마약류 보관 ▲마약류관리대장 2년 보관 등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마약류 지도점검을 실시해 마약류 점검부 대장 미비치, 향정신성 의약품 저장기준 등을 위반한 7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 점검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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