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고통 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군민의 어려움을 덜고, 서울에 소재한 중재원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상담은 중재원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소 예방의약계로 신청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사건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방문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료분쟁 과정에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 의료인에게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최소화는 물론,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자의 의료사고 민원업무 부담 해소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2년 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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