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는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지원기간이 확대돼 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 할 경우 신청일과 관계없이 24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쌍둥이, 삼둥이의 경우에도 각각 아동별로 지원된다.
한편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해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및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아동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기저귀는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의 바우처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고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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