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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황승순 기자]대법원이 29일 양영복 전남도의원에 대한 의원실 상실을 확정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 처벌법위반행위’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후 광주지법에 항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 역시도 최종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재판부는 “무안군 현경2, 5투표소 2곳을 방문하고, 다른 투표소도 방문하려 했으나 공명선거 감시단의 저지로 무산되는 등 공명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폭행가담부분은 혐의가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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