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황승순 기자] 전남 무안군이 법정민원 중 거부 처분을 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무거운 부담이 되는 민원 건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업무로는 복합민원으로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해 민원인에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행정기관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이다.
군은 환경폐기물을 비롯해 유통업, 묘지, 농지, 산지, 개발행위, 중소기업 및 공장승인 등 18종의 대상 업무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민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운영해 간다는 방침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인이 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의 검토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가 가능한 민원의 종류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어려움과 불편함이 상당 수준 해소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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