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기분은 연세액 납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군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2만6506대의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5억6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연중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번 제1기분 및 체납된 자동차세를 30일까지 자진 납부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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