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5400만원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4 1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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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6월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2만584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5400만원을 30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 1기분은 연세액 납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군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2만6506대의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5억6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1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연중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번 제1기분 및 체납된 자동차세를 30일까지 자진 납부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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