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부과대수는 4만5495대이며, 자동차세는 48억82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대비 5300만원이 감소했으며, 감소 이유는 올해 초 연납차량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ㆍ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신고ㆍ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지방세ARS시스템,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극 세무과장은 “시내 집중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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