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물차 지입ㆍ자가용 영업 뿌리뽑는다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08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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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행위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
민관합동단속반 구성··· 한달간 617개사 집중조사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계획’에 따라 8일부터 한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시와 자치구,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5개반 2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역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6171개사 중 10%인 617개사를 선정해 조사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자치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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