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30두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소 진료비를 지원해 이들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시행에 들어갔다.
규모가 작은 농가의 경우 암소 사육비중이 높다.
분만 중 난산이나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 시기에 폐사율이 높고 이들 농가는 전업농에 비해 사육기술이 낮아 폐사에 의한 피해가 크다.
따라서 군은 이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적기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난산과 폐사 등에 의한 농가 피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역내 수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지원방법 등 사업추진지침을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사업계획을 시달해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홍보에 들어갔다.
‘소규모 한우사육농가 소 진료비 지원 사업’은 현재 한우 30마리 미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료비의 50%를 지원하지만, 농가당 연간 7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가급적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지원두수를 1일 3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발굽 삭제, 제각, 단순 진단서 발급, 거세, 임신감정 등과 같은 질병진료 이외의 행위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 지역내 개업수의사가 아닌 타 지역 수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우사육농가에서 소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픈 가축 발생시 동물병원에 진료 요청을 하고, 진료 후 보조금 청구서에 수의사가 발행한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장면·진료가축 귀표 사진 등을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강진원 군수는 “중소 규모 농가는 암소를 주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한우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기진료에 의한 폐사축 감소로 농가의 손실을 예방하고 약품구입비가 절감되며, 진료비 부담 경감에 의한 중소규모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칠량면 아산마을 이장윤씨는 “이웃에서 소 5마리를 키우는 농가의 초산우(처음 송아지를 낳는 암소)가 송아지 분만 중 축주가 발목을 잡아 다니는 등 애를 쓴 결과 겨우 송아지를 낳았는데, 너무 힘들게 낳아서 그랬던지 송아지가 죽고 말았다. 적기에 수의사가 조치를 취했더라면 송아지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소 진료비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런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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