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31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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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2017년 1월1일 기준 32만384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 했다.

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ㆍ면,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군 최고 지가는 해남읍 성내리 32번지로 ㎡당 242만5000원, 최저 지가는 북일면 운전리 임야가 182원으로 결정됐으며, 전년대비 전체 지가변동률은 7.43% 상승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5월3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 절차를 추진해 결과에 따라 조정ㆍ공시 하고 7월31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기초가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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