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묘역측, 불복해 항소 제기··· 영업 강행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사설 공원묘원에 불법으로 설치한 봉안당 시설이 10여간 불법 영업을 해오다 논란이 일자 군 당국이 불법영업 8년 만에 조사에 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사설 묘역측은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군 당국의 뒤늦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0여년간 불법행위로 챙긴 봉안당 불로소득세 등 적지 않은 각종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힙 쌓이게 돼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의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봉안시설 관계자는 “지적당시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군은 불법 봉안시설이 운영된지 8년여 만인 2014년 3월27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반(사설봉안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혐의로 사설봉안시설 전부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무안군은 적발당시 5000여기(1기당 200만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설공원묘원측은 이같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적발 당한 이후에도 행정소송 기간을 빌미로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토록 배짱영업이 가능했던 이유에는 무안군이 적발 전까지 매년 한 차례도 현장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불법을 묵인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군은 수년간 부실 행정집행에 대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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