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일부지역 무허가영업 성행 논란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21 16: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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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묘지 10여년간 배짱 영업
관계당국 뒷짐… 지도감독 책무 도마 위


[목포=황승순 기자]전남의 A지역에 설치된 사설 묘지시설 등이 10여년간 무허가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설묘지 등의 설치 기준(장사법 제15조)에 따라서 적법규정(허가)에 따라 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운영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불법 배짱영업이 가능했던 것은 관리 감독기관인 행정당국의 묵인 등을 의심하는 대목이다.

이는 장사정책안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장사법(제4조제1항)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실태 파악 등)을 강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불법으로 늘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장사시설에 관한 지자체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장사법 제5조2항)토록하고 있다.

이는 지역내 불법 시설물 실태를 파악토록 하는 감독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

더구나 묘지 등을 설치해야 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주민 A씨(63)는“이 같은 규정이 있는 데도 지금껏 수년 간 불법행위영업행위가 버젓이 가능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관계당국의 공무들과의 깊은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묘지 등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했을 경우(장사법 제15조제1항을) 시설을 폐쇄(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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