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주민등록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군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 제도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수사경력ㆍ체납ㆍ출입국 기록 조회,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를 위해 포스터, 리플릿을 비치하고 버스정보 안내단말기와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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