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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관ㆍ개인정보 요구 등 불만··· 간소화 절실
[목포=황승순 기자] "섬 여행길 왜 이렇게 불편해요?"
섬 지역을 여객선 안전이란 이유를 들어 여객을 상대로 신분 요구가 빈번해 불편함은 물론 오히려 사생활 개인 정보를 강제 요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부작용마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명 '박근혜 해운법'으로 지칭되는, 안전과 사실상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운법 때문에 섬을 찾는 관광객들과 섬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법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재발 방치책으로 마련된 해운법 21조 2항(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 일부 항목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과중시켜 가장 우선적인 개선 조항이라는 것이다.
국내 섬 지역과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 여객항로는 100항로에 달하며, 운항하는 여객선은 167척이며, 전국 연안 여객수송 40%을 차지하는 전남 서남부 목포항과 완도항여객선 터미널발 여객선 이용객은 656만1000(2016년도 목포해양수산청 자료기준)여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안전운항이란 사유로 강제한 해운법이 4중으로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근거가 분명치 않은데도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고령의 섬 주민들의 불편은 조금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양수산부의 가고 싶은 섬 홍보에도 역행하는 행정책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섬 주민인 김 모씨(66)는 “여객선 이용이 신분증을 4중으로 제시해야하는 등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매우 불편하다”며 “여객선 승선구입 당시 신분증 확인으로 충분한 승객 승선 현황을 출구부터 여객선 부두, 선내 등에서 불필요한 신분증과 승선권 요구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감마저 생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행객으로 경남 부산에 거주하는 여행객 서 모씨(54)는 “KTX 기차도 출입 간소화로 이용객 편익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국토부에 비해 아직도 세월호 사고를 핑계 삼아 이토록 불편을 야기하기 해양수산부와 비교된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 여객 운송의 40%대를 차지하는 전남 서남권 해양항만청관할인 목포해양수산청은 매년 섬주민들과 여행객들로부터 이같은 불편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관계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 정책 회의시 건의를 해오고 있으나 안정이란 이유로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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