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별지 제20호 서식 등)에‘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7월과 9월 부과되는 토지·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매년 6월1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된다.
군은 지역내 공인중개사 및 법무사에게 부동산 거래시 거래당사자 간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및 취득세 신고시 취득세 고지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재산세 부과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월1일 직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전 소유자가 아닌 새로 매입한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납세의무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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