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군은 앞으로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개정사항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해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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