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7일에는 영암군의회 전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결의문의 주요 요구 내용에는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치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제도 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이하남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민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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