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다도해서부사무소에서 밝힌 주요 단속 대상은 봄철 해안가, 탐방로 일대에 빈번히 발생되는 임산물 채취(하수오ㆍ춘란 등), 토사력(몽돌)채취, 출입금지 위반, 취사ㆍ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봄철은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계절로 취사, 흡연, 샛길 출입 등으로 인한 인위적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게 되며,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국립공원 관계자는 덧붙였다.
송도진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집중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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