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중소 유통업체의 점포시설 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25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7억원을 늘려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용도는 점포시설, 공동창고 등 건립 자금과 운전자금이며, 지원한도와 상환조건은 ▲점포 시설개선등은 업체당 3억원 이하(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하(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변동금리 연 2.02%다.
지원 시기는 19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지원 신청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받으며, 심사 후 지원 결정된 업체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유통환경 변화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유통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28건, 53억5000만원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접수처인 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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