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가능성 충분히 입증돼
어업면허규칙 개정 건의키로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이 지난해 3월부터 압해 송공, 대천 지주식 김 양식어장에서 혼합(김+굴)양식 시험어업 중인 갯벌 참굴(알굴 0.2톤)을 수확했다.
이번에 수확한 참굴은 기존 김 양식장 지주항목 하부에 굴 채묘연(단련굴)을 수평으로 연결해 1년 동안 성장(각 장 8~9cm)한 것으로, 중간 성과분석 등을 위해 시설량(1200m)의 30%을 수확했으며, 나머지는 오는 12월에 수확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1년간 굴의 성장도와 비만도, 폐사율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양식시설물을 이용한 굴 양식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고 특히 금번 수확한 굴의 수율(20%)이 일반적인 굴 수율과 비등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김(지주망홍)과 굴(수평끈식) 혼합양식이 가능토록 해양수산부에 어업면허규칙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어업면허규칙이 개정될 경우 지역내 지주식으로 양식 중인 12만책 중 약 70%가 혼합양식이 가능해 연 100억원 규모의 새로운 부가소득원 창출과 어촌의 농한기 일자리 창출(알굴까는 박신작업), 기존 김 양식 자재 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김 양식 종료 후 지주항목 철거 부담해소 등 1석 4조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2016년도부터 국비 등 12억원을 확보해 다양한 방법(수평끈식ㆍ개체굴ㆍ축제식 개체굴+해삼)의 갯벌 참굴양식 육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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