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명·한식일 전후 묘지단장 관련 소각행위와 산림 인접지역내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감시원 및 전문진화대원 64명을 구역별로 배치하여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림인접지역(산림과 100m 이내)에서 소각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및 논·밭두렁 등의 소각행위를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일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보성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산불발생 취약지역 순찰과 홍보 강화 및 산불발생시 신속한 보고와 조기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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