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단속 나섰지만 현장적발 쉽지 않아 골치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지역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는 간 큰 주민(도초면 거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주목받고 있는 주민A씨는 국립공원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생식물 불법 채취는 물론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제332호)이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무인도(비금면 칠팔도)에서 낚시꾼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선박(2.99톤)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무인도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낚시 선박을 제공해 공원경관 훼손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A씨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공무원이나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달아나는 일명 미꾸라지 수법으로 공무를 방해하며 공원내 보존되고 있는 각종 희귀식물과 낚시선박을 불법 낚시꾼에게 제공 무인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보다 못해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수차례 단속에 나선 국립공원관계자는 미꾸라지식 불법행위로 현장적발이 쉽지 않자 결국 지난 1월 말경 경찰당국에 공식 수사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식 수사요청을 받은 목포경찰은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내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 달 보름이 지난 3월16일까지 아무런 추진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가 3월16일 오후에 진척사항을 묻자 경찰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없어 진척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수차례 불법채취한 야생 보호식물 하수오(223점), 맥문동(170점) 등을 지역파출소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현장에 채취식물을 두고 도주하는 등의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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