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해 편리하다.
용도와 거래 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해 금융거래 관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등기소) 등의 국가기관으로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인감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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