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역내 주민으로 등록된 14~18주 임신부로, 최대 3만원 정도 2차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 임신부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해 보건소(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읍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가능)를 방문해 기형아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우리시 참여 산부인과 병·의원 10곳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기형아 예방을 위해 작년 1월 임신준비 여성에 엽산제를 무료 제공함에 이어 올해부터는 5000여명의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태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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