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일 경우 발령하는 경보(주의보·경보)사항을 문자를 통해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역내 어린이집 운영자 152명과 경로당 노인회장 521명에게 우선 제공된다. 추가로 알림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시민은 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이 60㎛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6배 넘게 미세한 물질이 이에 해당한다.
또 미세먼지는 또 크기에 따라 PM10(10㎛ 이하)과 PM2.5(2.5㎛ 이하)로 구분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PM10 81㎍/㎥ 또는 PM2.5 51㎍/㎥ 이상)을 넘어서면 예보등급이 ‘나쁨’이 되고, 이 수준을 넘어선 농도가 일정시간 지속될 경우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대응요령을 준수하고, 자가용 운전과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 등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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