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억2700만원을 확보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으로 일반(Ⅰ)유형을 기준으로 총 10만8500원의 보험료 중 농업인은 2만1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인으로,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연중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군은 3억8700만원을 지원, 지역내 1만1724명의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농·작업 중 부상을 입은 483명이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군은 가입 농업인이 증가할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입을 원하는 전체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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