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100일 집중단속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14 16:47: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음주ㆍ보복ㆍ얌체운전 '스톱'
'3大 교통반칙' 뿌리뽑는다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2017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大 반칙행위 근절' 계획의 일환으로 3대 교통반칙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전개한다.

'3大 반칙행위 근절' 계획은 주민생활·교통·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며 오는 5월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3대 교통반칙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교통위반 행위인 ▲음주 ▲난폭·보복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대(전국 기준)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3대 교통반칙 행위 근절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 때문이다.

조장섭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지속적인 음주단속과 더불어 특별단속 기간에 출퇴근길 얌체운전, 배달업소 난폭운전 등에 대하여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