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회의원 후보 서삼석 ‘선거법 위반’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4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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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년6개월 · 추징금 700만원 구형

[무안=황승순 기자]지난 4.13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후보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3일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엄상섭) 심리로 열린 이날 서후보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더민주 무안영암신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이 과정에서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선거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협의로 기소됐다.

무안미래포럼은 무안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2014년 설립된 사조직으로 서 전 후보는 고문을 맡았다.

검찰은 또 무안미래포럼 임원들로서 서 전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등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전 부군수)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서 전 후보 등 총 5명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바 있다.

서 후보는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던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에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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