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판매금 · 보험 수령금 편취한 40대 사기범 구속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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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황승순 기자]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농지판매금과 교통사고 보험 수령금 등을 편취한 사기범이 구속됐다.

19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2015년 4월경 지인으로 오래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A씨(55)의 소유 농지를 판매하게 해 '인삼밭 경작 비용으로 사용하고 높은 이자를 쳐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농지 판매대금 5500만원과 교통사고 보험 수령금 700만원 등 15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을 편취한 B씨(46)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B씨는 오랫동안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아왔고,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진 A씨에게 고리 이자를 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특별한 생계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10일 가까운 지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1억원을 편취, 생활비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도주한 피의자 C씨(44·여)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악성 경제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활동를 펼칠 방침이며, 이러한 차용사기는 주변인에게 신뢰를 쌓은 다음 이뤄지고 있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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