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재난(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55%에서 86%까지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76%,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86%까지 지원율이 상향돼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 하거나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계약의 경우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10%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단체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군민들의 자발적 보험가입을 유도해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피해에 주민 스스로가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시 풍수해보험 안내 및 홍보물 배포, 풍수해보험 홍보 리플렛 제작, 반상회보 게재, 마을방송 및 재해문자전광판 홍보실시, 읍·면 담당직원을 통한 개별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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