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2억88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지붕재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며 가구당 최고 336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액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해당 읍·면사무로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2012년부터 9억270만원을 투입해 432동을 철거했으며 오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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