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구금시설 수용을 비롯해 이혼·화재·가구원의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재산평가액 72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가구 가운데 긴급사유가 발생한 가구이다.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긴급생계비 115만원,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반드시 병원 입원 중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지난해 긴급생계비 1억3000만원, 긴급의료비 2억2000만원을 비롯해 긴급 연료비·교육비·장제비 등 총 290명에게 4억4000만원의 긴급복지 사업비가 지원됐다.
이와함께 긴급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군 저소득층 특별구호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의 민간자원을 연계해 촘촘한 복지안전을 모색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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