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그동안 교육비용을 개인이 부담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사 600여명이 보수교육비의 50%(인당 2만4000원 이내)를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전남 최초로 2015년 말~2016년 4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첫 번째 사업이자 광주·전남에서는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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