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향토사적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있는 고고자료나 사적지, 경승지, 민속자료, 건조물, 전적·서적·고문서, 회화·조각, 공예품 등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희망하는 소유자나 관리자·관리단체가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곳곳에 산재해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보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해 군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등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개흥사지 국가지정 문화재 추진을 비롯해 문화재 개·보수 추진,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 및 역사문화 선양사업으로 지역 향토문화 창달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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