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5년 12월23일 ‘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군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고 같은 달 29일을 기해 전면 공포·시행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군 지역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지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물리치료비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는 당일, 지역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갖고 방문하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동욱 보건소장은 “군은 65세 인구가 전체의 30%를 넘어선 초(超)고령 사회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만성질환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100세 시대,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보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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