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공유수면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사용실태 점검,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에 이르기까지 공유수면 전반에 걸쳐 진행했으며 총 1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지적사항 중 2건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그 외의 13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했으며, 무단점용 1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일제점검 기간 이외에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부 3.0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사용자 스스로도 불법행위 예방 및 이용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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