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전남 해남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 1월 중 시행된다.
개정 조례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등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대상지역을 설정하는 한편, 각종 지역지구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조례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 등 건폐율 완화 규정과 생산녹지지역 등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규정을 신설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설치 기부 채납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규정과 범위를 설정했다.
더불어 내년 군 계획위원회 위원이 정비되는 시점부터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인·허가의 신속처리와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심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서 나열된 법령 외에 타 법에서 명시 중인 시장정비구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조례가 시행되면 건설경기 등 투자가 활성화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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