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이달까지 자동차과태료 징수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1-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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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ㆍ부동산 등 압류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 이번 한 달 동안 차량 압류는 물론 부동산 등 체납 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찾아내 압류 및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6명의 영치반을 구성, 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0월까지 해남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062건 20억7000만원으로 이중 대부분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


영치된 차량 중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약속하고, 50만원 이상 수납하면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으며, 약속 불이행시 다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민원인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라는 생각으로 보험가입 및 검사이행을 철저히 기해주길 바란다”며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주의와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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