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 회장이 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상습도박혐의도 적용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