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전국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차량을 대상으로 3개 기관 징수부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단속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군은 체납차량 발견 즉시 영치 예고 및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2건 이상의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 체납 및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인도 요청 및 공매처분을 단행해 법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서는 11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전남도 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방침에 따라 1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500만원 이상의 1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20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의 일환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불가피하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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