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부구간에 고정용 포장마차 11기 강행 설치
악취·소음·고성방가·교통체증등 주민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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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참여토록 하는 도시재생사업 취지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납득하기 어려운 법적근거(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2.시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를 적용해 고정식 포장마차를 강행 설치했다. 이는 도심 미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설치된 곳이 상시 병목현상을 빚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해 확장한 도로 일부구간이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시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대한 현지평가와 달리, 도로에 설치한 포장마차 11기의 영업시간대 음식조리로 발생한 악취, 소음 및 고성방가,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포장마차 이용객용 이동식 화장실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 구간은 인근 여자 중ㆍ고교 청소년 수백명이 하교시간대에 포장마차 인도를 지나가는 길목이여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목포 시장실을 찾은 주민들과 상인들을 비서실 관계자들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는 사업부소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본지와 인터뷰에 응한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시는 트윈스타(구 중앙시장)~목포여고입구구간 도로관통 도로개설 사업(폭 20mㆍ연장 547m)을 통해 접근성 향상은 물론 도심순환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목포고시(제2007-129호 2007년 11월27일) 이후 2008년도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얻어 총연장 547m 중 2008~2016년 일부구간인 1, 2차 구간 165m 총 공사비 122억여원을 투입, 설계변경 등의 별도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2월26일 준공예정이라고 시 재생사업과 관계자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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